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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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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답극동아파트가 조합설립후 2년 4개월만에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를 받으며,

역대 리모델링 최단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새 기록이 세워졌다.

광진구에서는 2013년 워커힐일신아파트를 워커힐푸르지오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약 10년만에 추가로 등장할 리모델링 아파트.

 

광장동 상록타워가 그 주인공이다.

 

강변북로에 위치해 있고 5호선 역세권인 광장동 상록타워는,

2020년 2월28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후 2년 2개월만에 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아내면서,

리모델링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광장동 상록타워 조감도_HDC

리모델링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주민동의서 징구→조합 설립→시공사 선정→안전진단→도시계획및건축심의→사업승인(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광장동 상록타워는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주와 착공, 준공 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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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준공된 200가구의 1동짜리 아파트인데,

29세대를 일반분양으로 하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예정이다.

일반분양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행위허가로 대체된다.

 

앞서 최단기 사업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던 신답극동 역시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9세대 일반분양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2년여만에 사업승인(행위허가)를 받은 단지가 또 하나 등장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여러 후발단지들에게는 좋은 표본이 하나 늘어난 셈이다.

 

한편 조합설립 후 시공권을 맡았던 HDC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시공사에서 해지됐다.

광주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주요 원인이었다.

 

공석이 된 광장동 상록타워의 시공권은,

리모델링 사업의 9부 능성인 사업승인(행위허가)까지 완료된 만큼,

리스크가 적어 여러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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