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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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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기간 내 해지 땐 위약금 물린다

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각종 휴대폰커뮤니티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SKT의 해지위약금.

일명 약정3, 위약3.

이 악마같은 제도의 시행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지위약금이 무엇이냐?



우선 위약금의 종류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과거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특정 기간동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할 것을 약정맺고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이 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휴대폰을 바꿀 경우,

해지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위약금산정방식은,

위약금- [사용개월수 * (위약금/약정개월)]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래 사용할수록 (=약정기간에 가까워질수록)

휴대폰을 바꿀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 SKT가 도입하는 해지위약금3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오래 사용할수록 (=할인기간이 늘어날수록)

휴대폰을 바꿀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휴대폰 요금 구조는,

예를 들어 54000원 기본료에서,

요금할인으로 15000원 가량이 할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대리점 등에서는,

이 요금할인을 마치 본인들이 핸드폰 가격을 깎아주는 것마냥,

54요금제 쓰면 공짜 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알고 보면,

원래 요금이 그 가격이고 그 할인액만큼의 할부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핸드폰을 바꿀 때 대리점등에서 말하는 위약금대납 등의 말은..

바로 이 잔여 할부금을 본인들이 대신 내주고,

다시 새로 판매하는 휴대폰의 할부금을 더 높여서..

더 비싼 요금제(더 많은 할인)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약금3로 돌아와서.



7월부터 SK텔레콤이 도입할 거라는 이 위약금은,

해지할 때 바로 이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위약금구조는,

유선인터넷 초고속광랜 시장이 있습니다.

유선인터넷은 일반적으로 3년약정을 맺지만,

보통 1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인터넷 바꾸라는 스팸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 위약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무기간인 1년이 딱 지났을 때 해지를 해야 위약금이 최소화되고,

본인들이 주는 사은품으로 이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1년을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SKT로.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대다수 대리점등에선,

SKT의 기본 할인프로그램을 통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을,

마치 휴대폰을 싸게 주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3가 실행돼서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를 할 경우.


휴대폰 할부금은 그동안 할부금대로 계속 납부해 온 상태에서..

그동안 휴대폰할부금을 요금할인으로 충당해오던 것이,

해지하면서 위약금으로 도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SKT가 먼저 시행할 것을 예고했지만,

KT와 LG U+도 이 제도에 동조를 하면서,

8월부터 3사가 모두 이 "오래쓸수록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하는

해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거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방통위가 이 통신사들의 만행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처음 계약했던 금리를 다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 라며,

시장정상화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비교했던 유선인터넷시장은 시장정상화는 커녕,

수시로 시장질서교란이 기사화되고 있죠.


이 약정위약금3는 필연적으로 유선인터넷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

1) 사용자는 위약금이 소멸될 때까지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2) 사용자는 위약금이 가장 적은 시점에 바꿀 것이다.



1번의 경우 판매자들이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약정을 채우기 전까지 교체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판매점들의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조사들의 내수시장전망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위약금이 가장 적은 시점에 바꾸기 시작할 경우,

판매자들은 사용자들이 위약금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위약금 대납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휴대폰수명이 18개월인 대한민국의 경우 자원낭비등의 단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휴대폰교체를 한다면,

그또한 막대한 자원낭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위약금3는 애시당초 휴대폰자급제와 함께 실시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통신사대리점이 휴대폰도 팔고 요금제도 가입시키고 하던 상황에서,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휴대폰단말기와 요금가입이 분리되면서...


단말기 판매 이익이 없는 이 자급제 사용자들도,

기존 사용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면서,

해지시엔 판매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인반환액이라는 위약금3가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스마트폰들에게까지,

이 위약금3가 적용된다.


휴대폰자급제와 통신비인하라는 거창한 목적은 물 건너갈 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뀔 뿐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악덕정책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신사들도 이런 고객을 등쳐먹는 악독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요금현실화나 서비스정상화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P.S.

본 포스팅은 지난 주에 보도된 기사들의 7월 SKT 단독 시행을 기반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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